[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대설, 국지성 호우, 강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 피해로부터 주택과 온실을 보상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공장·재고자산을 보상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증권을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경우 수수료 인하 등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률을 완화하고자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 비율을 70%로 상향해, 보험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지만 보험 계약 전이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구 관계자는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구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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