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조례 내용 중 의미 충돌을 피하기 위한 내용 등의 오류사항 수정을 반영해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수원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보전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 공공기관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조사평가를 ‘기존 5년→ 매년’실시로 변경하고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기존 5년→ 2년마다’실시로 변경해 국어 사용 실태조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항목도 신설한다.
배지환 의원은 “철저한 국어 사용 실태조사와 관리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도시 수원시가 그 위상에 걸맞게 소중한 우리말을 지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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