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 및 계획을 신설 또는 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계획 변경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변경협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전에는 최초 협의내용 대비 변경되는 규모로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해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최종 협의내용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산업정비 구역계획’, ’산업혁신 구역계획’,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앞으로는 해당 계획 수립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원순환시행계획’은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감안해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평가서 초안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되고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평가항목이 변경된다.
지난 2021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해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투입되는 1일 100톤 이상 시설규격의 시멘트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평가대상 규모의 15%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환경영향을 예측해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대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이 대랑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환경영향을 관리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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