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감독 대상 299개소 중 139개소에서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총 413건의 법 위반 확인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12-22 13:12:45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2년 5월~10월까지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경남지역의 사업장에서 세척제에 취급에 따른 급성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 및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29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예방조치 사항인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 호흡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특히 ‘선 자율개선→후고위험 사업장 현장점검’ 방식으로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한 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감독은 세척공정을 보유한 전국 299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했고 이 중 139개소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사업장, 특별관리물질임을 알려주지 않은 사업장,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등 20개사는 사법조치했고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MSDS 교육 미실시, MSDS 경고표시 미부착 사업장, MSDS 미게시 등 108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5,27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 1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진단명령을 내렸다.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인식이 매우 낮았고 세척제 노출 차단을 위한 환기와 같은 노출저감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핵심 예방조치와 관련해 유해성 주지 부적합 31.4%, 호흡보호구 관리 부적합 12.0%, 국소배기장치 부적합이 13.0%로 나타났다.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을 알려주는 조치 중 특별교육 및 MSDS 교육 등 미실시 78개사, MSDS 경고표시 미부착 21개사, MSDS 미게시 15개사가 적발됐다.

    방독마스크 등 세척제 취급에 필요한 호흡보호구에 대해서는 보호구 관리미흡 25개사, 사업주의 미지급 11개사, 근로자의 미착용 1개사가 적발됐다.

    국소배기 부적합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20개사, 국소배기장치 성능 미비 22개사가 확인됐고 규모별로 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 부적합인 경우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24개사,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4개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2개사, 안전검사 미실시 1개사가 확인됐다.

    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2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출수준을 직접 평가했고 이중 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성분이 불분명한 49건에 대해서는 세척제 시료를 채취해 안전보건공단이 성분분석을 했고 이 중 부적정 판정을 받은 10건에 대해서는 MSDS 이행실태 불시 감독으로 연계해 과태료 16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유해성 인식 제고와 직접적 개선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유해성 인식 개선을 위해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해 실제적인 노출저감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업장 지도점검시 작업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실제 유해성 인지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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