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품이 거래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수수입업소 제품에만 적용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다소비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내 식품제조 가공용 원료까지 확대한다.
신속한 통관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통관 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일제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해 정밀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수입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의뢰해야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토록 개선한다.
국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유망국가·품목을 발굴해 정부 간 위생협정을 체결하는 등 신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식품 기준으로 인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 식품 기준의 국제식품 규격화를 추진한다.
다자간 협정 체결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식품안전체계 동등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담조직인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에서 수출과 수입 이슈를 연계한 전략적 대응을 하도록해 국제적인 규제 영향력을 강화한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의 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 형태의 해외식품 유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다 촘촘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식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이번에 마련한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