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

    3년 내 시설개선 등이 끝나도록 분야별로 엄격한 허가조건 부여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12-27 16:23:47




    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28일자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 내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기존 7개 환경법률 상 10여종의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업종별 유예기한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680여 개 사업장이 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과 황산제조공정을 운영해 온 사업장이며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2014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이후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이 5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의 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아래와 같이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첫째,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한다.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 조작·적발에 따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2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토록 3년 내 방지시설을 보강한다.

    둘째, 아연분말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이 없도록 운반·보관 및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차단조치를 시행하며 정비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한다.

    넷째, 오염물질의 매체간 전이가 우려되는 아연부산물회수공정과 폐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다섯째, 오랜 기간 동안 토양·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은 3년 내에 전량 반출·위탁처리한다.

    여섯째,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제거시설 가동 시 수은함유 폐수와 수은함유 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기준을 설정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 후 적정 처리한다.

    일곱째, 2015년부터 지자체가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허가조건에 포함시켜 적기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환경오염시설허가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약 1달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관련서류와 함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참고로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오랜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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