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된다

    지원 대상 1.1만명 확대 및 서비스 단가 인상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12-29 16:09:40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명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1조 7,405억원 대비 2,514억원 증액되어 1조 9,919억원 편성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대상자가 1.1만명 확대된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했다.

    2023년 1월 개정법 시행 및 예산 반영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현행 13.5만명에서 14.6만명으로 1.1만명 확대한다.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간당 서비스단가를 인상하고 가산급여 지원대상 및 단가를 확대한다.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4,800원에서 2023년 최저임금률 인상률 5%를 상회한 5.2% 인상해 15,570원으로 적용한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확대해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산급여 단가를 현행 시간당 2,000원에서 내년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역시 4,000명에서 내년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올해 시간당 16,800원 대비 10.5% 인상해 내년에 18,570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해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한다.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했으나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그간에는 주간활동 기본형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내년부터 차감제를 폐지하고 확장형의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점에서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내년부터 신규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공인력 양성·교육체계 및 제공기관 관리 등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걸쳐 관리 노력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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