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2가백신 접종효과 분석결과, 중증 76.6%, 사망 80.5%의 추가적인 예방효과 확인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12-29 16:19:29




    국내 2가백신 접종효과 분석결과, 중증 76.6%, 사망 80.5%의 추가적인 예방효과 확인



    [금요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에서 51.6%, 60세 이상에서 30.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최근 국내 방역상황과 국내외에서 발표된 예방접종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최근 방역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3.5% 증가한 일평균 6만 7천 명대,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13.8% 증가한 528명, 일평균 사망자 수는 20.7% 증가한 56명을 기록했다.

    또한,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464명, 5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전체 사망자의 18.2%가 발생했다.

    한편 그간 우리나라의 2가백신 접종을 토대로 2가백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증 예방과 사망 예방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주 동안 60대 이상 2가백신 추가 접종자를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의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추가 중증화예방효과가 평균 76.6%, 추가 사망예방효과는 평균 80.5%가 확인됐다.

    또한, 지난 8주 동안 60대 이상 2가백신 추가접종 후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추가 감염예방효과가 평균 28.1%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에 발표된 미국 질병예방센터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추진단은 국민이 2가백신 접종의 효과성,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지영미 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확진, 입원, 위중증·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위중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국내외 연구에서 2가백신의 접종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속히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은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동절기 2가백신 접종 관련, 장애인시설 담당자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전파의 위험이 높고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비장애인보다 높으므로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중증화율은 2.9배, 치명률은 2.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시설 접종률은 40.6%로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접종기간 감염취약시설 목표 접종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복지부와 질병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장애인시설 협회 관계자, 장애인시설 관리자, 장애인시설 지자체 담당자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회의내용은 ➊2가백신 접종의 필요성, 효과성 및 안전성 관련 최신정보 제공, ➋동절기 추가접종 관련 애로사항 수렴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2월 27일 제24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873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248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2,029건, 심의 완료 건수는 78,844건으로 이 중 사망 16건 포함 총 22,472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4,528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444건이 보상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183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한편 보상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기준’에 ▵노바백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및 심낭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명’ 및 ‘안면신경마비’를 ‘관련성 의심질환’ 대상으로 추가하고 ‘인과성 인정’하는 주요한 이상반응 중 ▵‘아나필락시스’ 유발 백신을 코로나19 ‘전체 백신’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없이 소급 적용할 예정이며 미신청자의 경우는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해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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