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으며 10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수거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검사하고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위반 식품유형 거짓표시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 등이다.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치를 초과한 총 5개 제품이 사양벌꿀로 판정됐다.
영업자는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식품유형을 벌꿀, 사양벌꿀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사양벌꿀의 경우 식품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해야 하며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생산한 사양벌꿀이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5개 사양벌꿀을 생산한 업체는 제품 전면 등에 “야생화 벌꿀 100%”, “아카시아꿀”, “감귤꽃꿀” 등으로 표시하면서 식품유형을 ‘벌꿀’로 허위표시했고 사양벌꿀 안내 문구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중 2개 업체는 마치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2.5‰ 이하’라고 제품에 표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건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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