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갈수록 전문화·고도화되는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업무에 실무능력이 높은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무직 채용 및 승급 시 “적합성 검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는 그간 채용 시 서류와 면접시험만으로 신규공무직원을 채용해 왔으며 승급 시에는 근무성적을 위주로 평가해 승급 임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 및 승급 절차는 우수 인재 발굴에 한계가 존재했다.
신규 채용 시 경력위주의 서류심사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면접만으로는 우수 인재 선발이 곤란했고 근무성적만을 토대로 승급할 경우 적합한 행동특성 및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발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직 적합성 검사제도”를 도입해 조직화합도, 타인에 대한 배려, 조직에 대한 적응 등의 행동특성을 측정하기로 했다.
“공무직 적합성 검사제도”는 신규채용 공무직의 서류전형 합격자와 승급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 승급후보자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제도가 면접관의 단순 질의응답과 근무성적이 주요 평가 요인이 됐다면, “적합성 검사제도” 도입으로 검사결과에 따른 객관화된 자료를 면접관에 제공해 보다 체계적인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2023년 도입되는 정부청사 공무직 적합성검사 제도로 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선발을 통해, 공무직원의 조직 적응력 및 청사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우수한 인재 채용 등을 위해 공무직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