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1월 20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집중 점검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3-01-04 08:38:12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명예감시원 56여명을 투입해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1월 2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수요가 집중되는 중·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 도구를 적극 활용해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 인스타그램 등을 사전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또한, 2023년에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자 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대상업체 현장 점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 선물용품 등 비대면 거래가 많은 품목 중심으로 점검을 대폭 확대해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제천·단양농관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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