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시설 관리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설명회 개최

    1월 11일부터 1월 12일까지 이틀간 실시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3-01-05 13:08:44




    요양병원·시설 관리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에서 54.8%, 60세 이상에서 31.2%으로 나타났으며 주간 동절기 접종건수 약 33만건 중 2가백신 접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1월 11일부터 1월 12일까지 이틀간 요양병원·시설 관리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상자의 7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생활시설로 전파위험이 높고 입원·입소자의 다수가 고령 또는 기저질환 보유자로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

    12월 4주 사망자의 15.8%가 요양병원·시설에서 사망했고 또한, 12월 3주 요양병원·시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47.3%로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요양병원·시설 관리자 및 지역 협회 관계자, 지자체 및 복지부 요양병원·시설 소관부서 담당자 등이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한다.

    회의내용은 ➊2가백신 접종의 필요성, 효과성 및 안전성 관련 최신정보 제공, ➋동절기 추가접종 관련 질의응답 및 현장의견 수렴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제고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영미 청장은,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거주자·입소자는 동절기 추가접종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최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증가, 중국의 불확실한 유행상황 등을 고려,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34,348,120건 중 이상사례는 481,873건이 신고됐고 일반 사례는 462,452건, 중대한 사례는 19,421건이었다.

    기존 단가 백신접종 129,112,785건 중 이상사례는 480,020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3.7건이었고 2가 백신접종 5,235,335건 중 이상사례는 1,853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5건이었다.

    5~18세 예방접종 6,807,782건 중 이상사례는 21,430건이 신고됐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사례는 20,799건, 중대한 이상사례는 631건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발생할 있는 이상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