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납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 3 6, 9월에 일괄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연 세액 기준 각각 6.4%, 5.2%, 3.5%, 1.7%가 감면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되어 다른 지역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계양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계양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지난 2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직접 연납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직접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연납 신고·납부 기한은 1월 31일이며 그 이후부터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잊지 말고 납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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