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마 아파트, 공금사용 부적정 등 위반사항 52건 적발

    수사의뢰 4건, 과태료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3-01-17 17:07:51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적발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2년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함께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등을 거쳐 합동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점검결과,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가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함에있어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사항이나, 예산안 수립 없이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고 추진위·입대의 운영전반에 있어서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미흡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21년 GTX 집회비용의 경우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거쳐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서면동의 결과를 공고하고 잡수입에서 집회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나,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서면동의 결과를 공고했으나,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어, 실제로 입주민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으나, 참가자가집회 당일에 참가했다는 입증자료도 없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위 2건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운영비 등을 GTX 집회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나, 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 등을 집행한 후, 예산안을 사후 추인하는 등 집행 절차상 하자가 적발되어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 확정된예산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안 사후추인은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처벌규정이 없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는 바, 이를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경우에도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에 한정해 용역 계약이 가능함에도,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하고 업체와의 계약은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이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어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법정기한 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원회 정보를 공개하지않거나 지연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어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 사용했으나, 이 경우 업무 연관성을 증빙해야 함에도 관련된 증빙이 없고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추진위는내부감사를 했다고 주장함에도 실제 내부감사 보고서는 없어 감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사항이 다수 적발되어 시정명령·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했는데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다수의 회계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계약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설교체·유지·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유지관리이력을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는데도범죄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부적정사례를 다수 적발해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은마아파트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따라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예산안을 주민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하는등 불법·편법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GTX-C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주민을 선동하는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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