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콕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이어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단순히 이웃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해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했다으로써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주차편의를 높인 아파트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 ~ 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 ~ 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