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명시는 2월 16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지원금은 차종·규모에 따라 4·5등급의 경우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최대 1,650만원에서 12,000만원으로 폐차 기본지원금에 1·2등급 또는 무공해차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은 21억 6,400만원이며 사업량은 681대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해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전망이다.
한편 광명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