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주시는 고물가 및 금리인상 등으로 침체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융자지원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며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등 시설개선,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으로 지원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우선 상담받고 식품위생과에 융자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나 유흥·단란주점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중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경보해제 시 사업이 종료되므로 영업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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