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천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수거 기간 동안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보상금은 1kg당 20원, 장려금은 1kg당 60 ~ 14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농가로부터 발생되는 폐비닐, 농약 용기 등을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보관 후 위탁 계약된 수거업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한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미래가 있는 농촌을 위해 농민들과 유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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