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시가 영조물배상공제영조물배상공제 :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시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켰을 때 손해보험사가 전담 배상하는 제도 접수 현황을 분석해 도시공원 사고 발생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한 69건의 영조물 배상 경위를 조사해 분석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시공원 유형은 근린+주제공원이 67%, 어린이 공원이 33%였고 사고 대상은 일반 62%, 어린이 26%, 고령·재물파손이 각각 6%였다.
사고 발생 시각은 정오에서 오후 6시 사이가 54%로 가장 많았고 오전 25%, 오후 6시 이후 22%였다.
사고 유형은 조경 관련 사고가 14건, 시설물이 55건이었다.
조경 사고는 교목 관련 사고 86%, 잔디밭 14%였다.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은 산책로 49%, 어린이놀이시설 20% 등이었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를 예방 조치를 할 예정이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고사지를 정기적으로 점하고 산책로의 바닥단차·야자매트 등을 전수조사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미끄럼틀은 안전 검사를 강화한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분석 결과를 참고해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모든 시설을 점검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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