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평구는 지난 13일 갈산역과 굴포천역, 부개역 등에서 불법튜닝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불법튜닝 자동차 단속은 교통안전 저해 예방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부평구청과 인천시청,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직원 등 관련 기관 관계자 7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으로 등화장치 임의 설치, 이륜차 굉음 발생 튜닝,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변경 등이다.
합동 단속반은 이날 총 15건을 적발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3건은 경찰서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처분, 1건은 자진이동 안내문 부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9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우선 차량소유자들이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시민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튜닝 자동차 민원이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따라 많이 축소됐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튜닝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