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신청대상은 계양구에 주민등록지를 두어야 하며 중위소득 100% 미만의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지원금은 의료비가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16만원까지, 20만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세부항목은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등으로 반려 용품·미용·미용 관련 수술 비용은 제외된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체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자는 세부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계양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인천시 외 타 지역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사항은 지원받을 수 없다.
계양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동물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며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통해 심리적 위로를 받고 반려동물과 오랜 시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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