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문화원이 지난해 선출된 원장이 형사소추되면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안성문화원 정관 규정에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직무대행 A씨는 안성문화원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관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문화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 총회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 대회의실에서 3월 이사회를 개최됐다.
이날 안성문화원 이사회는 정원 15명 가운데 7명이 참석(3명 위임 포함 10명)했으며, 이사회 회의 도중 한 이사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에 안건 상정을 반대한 현 직무대행(이사회 의장) A씨는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자리를 떠났고, 직무대행이 없는 상태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이 상정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B이사가 선출됐다.
그러나 안성문화원 정관에는 “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수석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또 이사회 회의 안건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안성문화원은 정관상에는 원장이 직무정지되면 수석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이사회 회의안건의 경우 5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안성문화원 이사회가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정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B씨는 “지난 2월 24일 안성문화원 총회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안성문화원은 2년 동안 직무대행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사 중에 한 분이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비대위 구성안의 상정을 요구했고, 이사회 의장(직무대행)은 회의 도중 퇴장했다”면서 “이사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본인이 선출됐다. 현재 안성문화원은 사업비가 삭감됐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안성문화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직무대행 A씨는 “안성문화원 총회는 성원이 되지 않아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총회 일정을 정하기 위해 지난 9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회의 도중 갑자기 일부 이사들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안성문화원 정관에는 직무대행과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은 없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 중 일부 이사들이 회의 진행을 방해해 ‘더 이상 이사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공표하고, 이사회 자리를 나갔다”면서 “안성문화원 이사회는 정관에 회의안건을 5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날 회의 안건에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안건 내용은 없었다. ‘정기 총회의 건’과 ‘기타 안건’ 뿐이었다. 본인(직무대행. 이사회 의장)이 없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다. 현재 정관에도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