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가 ‘2023년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오는 4월 3일부터 13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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