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남도는 이달 29일부터 이틀간 지방세 관계법령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앞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며 선정된 과제는 정부에 건의해 전국 토론회를 거쳐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해오다 올해는 도·시군의 지방세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150건의 개선이 필요한 건의안에 대해 검토해 93건을 채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명확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 명확화 등 과세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납세자를 제재하기 위한 법령 정비 뿐 아니라, 지방세 자동이체 원스톱 신청·안내 납세자보호관 권한 확대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이 제시됐다.
한편 지난해 정부에 건의해 법령개정까지 이루어진 내용으로는 불복청구인 확대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규정 신설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 등이 있으며 채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완검토 중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굴한 경남도 건의안이 법령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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