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거창군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6주간 관내 소·염소 전 두수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소·염소의 경우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강화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매년 2회 전국적 일제접종을 정례화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9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읍·면 담당자 및 공수의, 염소포획단, 거창축협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해 접종실시 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관계자 회의를 실시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발굽 2개 우제류에 입·발굽 주변 물집 증상을 유발하고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며 호흡기 전파 특성을 가진다.
이번 일제접종은 거창군 소·염소 전 두수가 대상이며 이 가운데 접종 후 4주 미경과, 출하 전 2주 이내, 임신 7개월령 이상 개체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에게 접종지원을 받으며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자체접종을 시행한다.
염소의 경우 올해부터 공수의 1명 및 포획인력 4명으로 구성한 포획단을 통해 거창군 전역 일제접종을 추진하며 기존 염소백신 접종 시 포획·접종 어려움을 해결할 예정이다.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축주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할 때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휴대·확인 할 의무를 지며 일제접종 이후 전국단위 모니터링 검사 사후관리 통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는 확인검사 등을 통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올해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여부가 결정된다”며 “축산물 수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주께서는 상반기 일제접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