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한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구 관계자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신고서 작성 요령과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등 맞춤형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