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김 의원 사무실은 31일 이같이 밝히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에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세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김 의원의 발의 내용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은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p씩 상향되고 일반 기술 공제율도 3%,7%,12%로 올라간다.
김 의원은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는 성과를 냈다.
발의한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와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를 의무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