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하동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자발적인 신고와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방법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박유진 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자발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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