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함안군은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함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관리부실 우려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일제단속 운영기간에 맞춰 진행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 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부정유통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함안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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