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남해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12월 결산 법인으로써 관내에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5월 2일까지이며 남해군은 관내 설치된 전광판, SNS, 남해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과 연결법인의 신고·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만일 신고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은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남해군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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