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거창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1회씩 추진하며 상반기 조사는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64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까지 조사해 수급자 자격과 급여액 변동내역 등을 확인한다.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의 보장내역, 급여액 등의 변동내역을 반영하고 부정수급 또는 공적자료가 실시간 반영되지 않아 과오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처리하며 생활실태는 어려우나 기준 초과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는 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연계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기존 수급자의 수급자격을 올바르게 관리해 빈번히 발생하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급여의 객관성·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