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거제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2020년 5월’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환자가 되었을 때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스스로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희망자는 거제시보건소 감염관리과 보건민원팀으로 신분증을 갖고 직접 방문해 상담사와 상담 후 사전연명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는 순간 법적 효력을 갖고 향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본인이 작성해 등록된 의향서도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철회도 신분증을 갖고 직접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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