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창녕군은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법인은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우편·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대상기업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이며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직권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한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액 차감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간 재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법인이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신고·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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