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상남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도는 농업인에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90%를 지원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한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10% 정도만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대상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우박, 태풍, 집중호우, 지진,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병충해, 등이며 품목에 따라 보장내용은 상이하다.
1월 말부터 각 품목별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4월에는 벼, 고추, 밤, 고구마, 대추, 인삼 품목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보험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판매일정이 품목별로 다르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2년 기준, 전체 가입농가 63,073호의 1/5 수준인 12,705호가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금 수령액은 425억원으로 농가부담 보험료 총액 103억원의 4배이다.
한편 도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신규품목 도입 및 기존품목 사업지역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 농협 등과 협업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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