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해시는 관내 방치된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원상복구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억2,000만원을 투입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홍보 전단지를 각 읍면동에 배포해 원상복구를 원하는 주민이 지원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방치공이란 관정 개발 과정에서 수량 부족, 수질 불량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상수도 인입 등으로 사용 중지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말하며 장기간 방치 상태로 있을 경우 시설 부식, 지표의 유류·농약 등 오염물질 유입으로 지하수원을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허가받은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체에 접수 후 공사를 진행하면 되고 시는 연말까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나 지하수 이용자의 자진 신고 등으로 발견된 방치공의 원상복구를 실시해 지하수 오염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지하수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