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해시가 출산장려 지원정책의 하나로 임산부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심사 증빙서류를 간소화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임산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서류 발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산부 회원등록이 현저히 적어 증빙서류 간소화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신규 이용자는 산모수첩이나 임신증명서 등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로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바우처택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김해시가 운영 중인 바우처택시는 58대이며 올해 100대 이상 운행을 목표로 오는 12일부터 2주간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 택시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 배차 요청을 받으면 바우처택시로 운영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택시로 콜당 기사 인센티브 2,000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용요금은 1회 1,500원이며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 차액분을 시에서 지원하고 관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김해시에 주소를 둔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자 중 비휠체어 대상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 또는 앱에서 배차 요청 후 이용하면 된다.
박진용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 개선이 임산부 교통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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