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관내 방역 취약계층의 감염병 발생·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방문 방역 사업을 시행한다.
방문 방역 대상은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 노인세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이다.
방문 방역은 가구당 연 1회 제공하며 사업 대상자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보건소 방역기동대가 해당 가구를 방문해 주택 내·외부 소독을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통해 각종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