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하동군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4∼6월 3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군은 이번 정리 기간동안 체납자들에게 전화·문자 안내, 압류 및 공매처분 예고서 발송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급여, 예금 압류 외에도 분양권, 리스보증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와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및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상시 및 야간 특별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한다.
군은 물가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분할납부나 체납처분유예를 활용키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군청 재정관리과나 읍·면사무소,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읍·면사무소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이번 일제 정리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목적이 있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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