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성군이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미등록 차량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등록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차량을 지자체 축산과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깔짚·난좌·가금부산물 운반 차량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차량 가금 출하 및 상하차를 위한 인력 운송 차량 가축 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이다.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차량에 GPS 단말기를 미장착한 경우에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최경락 축산과장은 “축산차량 등록 자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자료로 쓰이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자진신고 기간에 꼭 등록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한 손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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