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대비 총 예산규모는 동일하나, 늘어나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면·동 주민자치형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를 전년 대비 3억원 증액 시켰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기준을 사업당 3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확대, 면동 행사성 사업비 총액도 5천만원 확대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발굴된 사업은 소관부서 사업검토를 통해 10월 중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예산이 확정된다.
제해덕 위원장은“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예산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 총 173건 54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