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직 근로자‘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원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임면권에 관한 사항 규정 공무직 인사·복무·신분 및 권익의 보장에 대한 사항 규정 공무직 징계와 손해배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부족하지만 조례안을 통해 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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