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24일 홀트아동복지회 인천지부를 방문해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홀트아동복지회 인천지부는 지부의 일반 현황, 후원 사업, 주요 복지사업을 소개했고 계양구 관계자는 복지회의 대표 사업인 입양사업과 관련해 보호 대상 아동의 입양 보호조치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민간 기관에서 주도하던 친생부모 입양 상담과 입양대상 아동 결정에 관한 업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202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 이후 2021년 6월 30일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어 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의 입양 관련 업무는 친생부모 입양 상담은 물론, 원가정 양육을 위한 공적 지원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가정형 보호 조치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 관계자는 “아동보호서비스 중 입양 관련 업무는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입양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정적인 입양과 안전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양구는 앞서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자립지원 전담기관과의 업무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동보호체계 전 과정에서 필요한 연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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