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마을공인중개사’를 37곳 지정·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전·월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계양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계양구지회로부터 사전에 추천을 받아 마을공인중개사를 동별 2~4곳씩 지정했다.
지정 조건은 임대차 관련 경험·전문성이 풍부하고 관내 3년 이상 지속 영업 및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다.
마을공인중개사로 지정된 곳은 사무실 문에 마을공인중개사 지정 포스터 부착과 사무실 내부에 마을공인중개사 지정판을 게재하고 주민들을 맞이한다.
이번에 지정된 마을공인중개사에서는 전월세 계약 상담, 등기부등본 점검, 주거지 탐색 지원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무료로 안내해 주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전·월세 피해 예방을 위해 모두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서비스 운영은 4월 28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며 별도의 예약 없이 지정된 마을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지정 업체별 위치와 전화번호 등 정보는 계양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환 구청장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증가로 전·월세 계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모든 구민에게 무상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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