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PC·모바일을 통한 전자신고 또는 계양구청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한여 신고를 지원하며 그 밖의 대상자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 또는 위택스로 접속해 신고·납부 하거나 구청 2층 세무부서에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