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2023년‘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를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 일하는 청년이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경기도가 약14만2천원을 지원해 2년 후 만기시 최대58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통장이다.
가입 대상은 공고일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해야 하며 중위소득은 가구원의 2023년 5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청년 노동자통장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안성시는 경기도 모집인원 4,000명 중 50명을 모집하며 최종 선정자는 7월 17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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