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에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떨어지면서 신축빌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깡통전세 및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에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활용해 임차인 안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자격을 즉각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집중 홍보했다.
안내문에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깡통전세예방법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 누리집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 누리집 ‘경기도 부동산포털’ 누리집 불법신고·고발·피해자지원 기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전세금 적정 여부, 임대인 체납 등을 꼼꼼히 확인해 시민들이 깡통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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