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지난 12일 안성시 내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운동기구에 주의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에서 야외 운동기구인 ‘거꾸로 매달리기’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에 행정기관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안성시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주의 안내문은 이용 전 충분한 스트레칭 후 이용할 것발 빠짐 우려에 따른 안전에 유의할 것이용 중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이용할 것바른 자세로 천천히 이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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