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주택 또는 비주택의 소유자로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 금액은 주택 최대 352만원 비주택 최대 540만원 지붕 개량 최대 300만원으로 초과 금액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계양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니,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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