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수구가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안내 홍보물 배포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지난해 1월 환경친화적자동차법 개정 이후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위반 사항과 과태료는 일반차량 주차 전기충전차량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 이상 장기 주차 충전방해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 고의 훼손 등이다.
전기차 증가에 따라 실제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 2022년 316건에서 2023년 4월까지 978건으로 급증했으며 주로 발생되는 위반은 ’아파트 내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다.
연수구는 현장 단속 강화와 함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구 홈페이지 게시, 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안내물 배포 등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전용주차구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신고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는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물 부착 등 적극적인 공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