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2,295건, 66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납 기간 중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올해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신용 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이택스, 위택스, 금융결제원,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타행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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